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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편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by TTip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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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2024년 5월에 새롭게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어떤 점이 개편되었는지와 함께 신청대상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기존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운영 종료되고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개편된 지원 사업입니다. 이름과 같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세 ~ 만 18세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에 한함
  • 본인 명의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및 청소년

지원 내용

해당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 한도
  •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 지급 방법: 지역화폐 또는 계좌 지급
  • 이용 수단: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금 지급 시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분기별로 신청을 하며, 그 지원금 역시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시기 지급시기
5~6월 (제도 개편 후 첫 2분기) 10월 말 예정
7~9월 (3분기) 10월 말 예정
10~12월 (4분기) 다음 해 1월 말 예정

지원 사업이 새롭게 개편된 2024년 5~6월의 경우 원래 7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올해만 3분기 지원금과 같이 10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개편 사항 비교

  이전 개편 후
사업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자 중 만 13세 만 23세인 자 경기도 거주자 중 만 6세 ~ 만 18세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분기별 상시 신청
지원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반기별 6만원) 연간 24만원 (분기별 6만원)
지급방법 지역화폐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지원수단 경기버스, 경기버스 환승 전후 이용 건 수도권의 모든 대중교통, 공유자전거(똑타)
타 사업과 중복 혜택 불가능 일부 지원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24년 5월 새롭게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연령, 금액 등 이전보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경기도 내에 버스를 이용 시에만 지원을 해줬던 것에 비해 수도권의 모든 대중교통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바뀌면서 보다 많은 대중교통 이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지원 사업에서는 타 지원사업에서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면서 일부 지원사업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 시흥 기본교통비
  •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이 외에도 전용카드로 진행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해당 사이트 접속 후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혹은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지원 사업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2. 회원가입을 진행해 줍니다.
  3. 사용할 교통카드를 등록해 줍니다.
  4. 환급받을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지역화폐 혹은 계좌지급)

다음 절차를 완료했다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또한 위의 4번 순서까지 완료하게 되면 해당연도에 분기별로 신청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내년 1분기에 경기도민 검증 절차만 해주면 됩니다.

 

유의사항

  1. 청소년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환급받을 계좌는 대리인의 계좌가 아닌 청소년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가입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지원을 받을 청소년과 같은 거주지에 등록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3. 교통카드는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1번 교통카드를 등록 후 분실했다면, 2번 교통카드 역시 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4. 교통카드를 변경 시 해당분기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까지 2024년 5월 새롭게 개편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에 범위가 넓어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기도민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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