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3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복잡한 마음이 생갑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기도 하고, 연말에 잡힌 모임에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현실적이지만 중요한 연말정산이 슬슬 걱정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은 2024년도 1월에 이루어지지만 2023년도의 소득에 대한 정산이기에 준비는 2023년 연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내가 한해 해를 얼마나 더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나뉠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받게 될 환급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표에 기재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보통 적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음 해 2월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은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3년 10월 31일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23년 10월까지의 지출액과 10월~12월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해서 대략적인 2024년 연말정산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남은 2023년 동안 어떻게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주시고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혹시 배너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검색창에 '편리한 연말정산' 혹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검색하셔서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위 사진처럼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step.01은 본인의 2023년 1월~9월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과 2022년도 연말정산 내용(지급명세서)을 기초로, 본인이 23년 근무기간, 총 급여액,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23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2. 근무기간을 설정해 주고, 현재 계속 근무 중이라면 계속 근무를 눌러주세요
3. 총급여액을 대략 입력해 준 뒤 적용을 눌러줍니다.
4.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 후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옵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절차를 그대로 따라오셨다면 위와 같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 1월~9월까지의 사용액이 나오고 10월~12월 예상액을 기입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본인이 예상하는 10월~12월 예상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step 02 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Step 02에 넘어오시면 급여 및 예상세액 옆에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서 계산하기를 누르시고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마찬가지 소득공제 옆에 '계산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위 사진처럼 1번 총급여부터 8번 농어촌특별세까지 계산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입니다. -720,280원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는 예상 환급금액이 720,280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끝이 납니다. Step 03이 남아있지만 Step 03에서는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등이 표시되는 안내사항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보너스를 받는다면 기분이 좋겠지만, '13월의 세금'을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엔 '13월의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현명하게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은 총금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총급여액의 25%를 넘기도록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체크카드와 현금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항목 몰아주기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교육비 공제
자녀를 키울 때 많은 비용이 드는 교육비는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
미취학~고등학생 자녀 | 보육료,학원비,급식비,방과후 수업료 등 인당 연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대학생 자녀 | 입학금, 등록금, 국외 교육비 등 1인당 연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4. 자녀 공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그 해에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통장 공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 한도 내의 주택청약 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청약통장에 납입했을 경우 최대 96만 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최대 400만 원,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조금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내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환급금을 받는지를 알고 있다면 좀 더 본인에게 현명한 선택을 수 있을 것입니다. 5분~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보세요. 혹시나 '13월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안내해 드린 연말정산 절세 팁을 참고해서 '13월의 세금'을 '13월의 월급'으로 바꿔보세요. 2024년에 웃고 있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여러분의 계좌에도 항상 '+'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