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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예정신고 예정고지 바로 이해하기

by TTip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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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품의 최종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일반, 간이, 법인 사업자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하는 방식과 시기가 다릅니다. 오늘은 각 사업자에 따른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과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신고대상자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기
1.1 ~ 6.30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제 2기
7.1 ~ 12.3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1년에 1회
1.1~12.31
간이사업자 확정신고 1.1 ~ 12.31 다음해 1.1 ~ 1.25

 

간이사업자는 매년 1.1 ~ 1.25 기간 안에 1회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납부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분들 중 대부분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사업자인데 왜 4월달에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지?' 포스팅을 하고있는 저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4월에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부가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왔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세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도 1년에 4번 신고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눠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는 6개월마다 진행하기 때문에 6개월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다소 복잡하기에 3개월에 한번씩 예정신고를 통해서 확정신고 때 낼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죠.

 

4월에 부가세 납부하라고 문자 혹은 우편을 받으신 납세자분들은 혹시 홈택스를 들어가 보셨나요? 홈택스를 통해서 예정신고를 하려고 하면 한 가지 문구가 등장합니다.

저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므로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정고지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임대사업 주 매출이 임대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사업매출은 어느정도 일정한 게 보통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는데 1년에 4번이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나 국세청 입장에서나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예정고지 제도입니다.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납부금액을 미리 고지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즉 따로 예정신고 없이 세무기관에서 고지해 준 금액을 이체하기만 하면 부가세 납부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고지서 혹은 세무기관에서 날아온 문자 때문에 심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포스팅을 통해 4월 25일 부가세 납부 기간 마감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인데 예정고지가 오지 않으신 분들은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7월에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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