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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달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계산법까지!

by TTip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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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달 4월을 지나 어느덧 종합소득세의 달인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 달리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산해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까다롭다고 느껴집니다. 이 글에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계산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표지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기 전에 소득의 종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 위 8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의 소득중 퇴직, 양도 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6가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참고로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금 달력 사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 또는 세무사무소에게 의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위에서 설명드린 6가지 소득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으로 얻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고 1,200만 원 이하는 3~5%의 차등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사업,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ex) 식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양도소득은 분리과세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 중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법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산출 세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6~42%)]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3.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기납부세액 = 최종세액

1번의 소득공제, 2번의 누진공제액, 3번의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의 키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6가지 소득의 총액에서 누진세율인 6~42%를 부과해 버리면 세액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들을 해줍니다. 

 

마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기간, 신고대상 및 신고대상이 아닌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별 세율과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키 포인트인 소득공제, 누진공제액,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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