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 불안과 고금리의 지속 등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주식투자, 블로그, 유튜브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된 분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환급, 세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존에 홈택스 알림톡을 통해 예정 납부액을 고지받으신 분이라면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는 알림 창이 뜹니다.
모두채움을 통해 신고하시게 되면 매우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알림톡을 받은 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ARS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 채움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일반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일반신고
일반신고는 다음 사진과 같이 모든 종합소득세 절차를 스스로 입력하며 진행하는 신고방식입니다. 일반신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개인정보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신고해야 되는 소득의 종류가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결정되면 다음 순서대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러오기'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홈택스 전산을 통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항목들은 모두 사용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공제받고 넘어갑니다.
일반신고 마무리
일반신고를 통해 계산된 최종 세액은 -64,059원입니다. 처음 모두 채움을 통해서 안내받은 864,650원에 비해서 무려 90만 원 가까이 절세를 했습니다. 일반신고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시면 홈택스 전산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일반신고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환급
대부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며,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최대한 받아 납부세액을 줄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초과 300,000,000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소득과 공제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종합소득이 60,0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60,000,000원(과세표준) × 24%(세율) =14,400,000원
- 14,400,000원 -5,760,000원(누진공제) =8,640,000원(세액)
60,000,000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종합소득세는 8,640,000원이 되며 최종세액은 8,640,000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 연금보험료 공제
- 기타 보험료 공제
- 소기업 상공인 공제보금 공제
- 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대략적인 납부세액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다 보니 신고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에 처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초보 개인사업자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 환급,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기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현명하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신고기간등에 대해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